화물차 불법운송 행위 8362건 단속

입력 2009-09-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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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3배정도 증가한 총 83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인천 등 일부 시·도에서 밤샘주차 등에 대해 집중단속해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밤샘주차 등 경미한 사항 외에 운임·약관 등의 게시의무 위반(286건, 3.4%)이 가장 많았고 운송업 허가기준 위반(194건, 2.3%)이 뒤를 이었다. 또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도 198건(2.4%)에 달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허가취소(24건) ▲사업정지(38건, 585일) ▲형사고발(169건) ▲과징금 부과(3936건, 5억8600만원) ▲과태료 부과(197건, 1900만원) ▲시정 및 주의(784건) 등을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특별단속 기간(11. 1~11. 30)부터는 다단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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