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SSM 일정기간 출점 자제 필요”

입력 2009-09-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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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도입ㆍ신규상권으로 출점지약 제한 요청

동네슈퍼마켓과 재래시장 등 중소상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 확대와 관련, “일정기간동안 출점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상인연합회는 SSM 출점 전면 중지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유통업계는 1일 한국유통학회와 소비자시민모임 주최로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갈등과 그 조정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SSM 출점시에는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도시 등 신규개발지역으로 출점지역을 제한하고, 중소유통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에 SSM 출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은 1Km 이내 입점을 자제하고 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내 입점도 제한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유통업계의 상권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을 오전 10시~오후 10시로 규정하고, 주 1회의 의무 휴무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 대표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간 ‘대ㆍ중소 유통 상생협의체’ 구성과 함께 SSM 개별점포와 해당 지역 유통업계간 협력을 위해 ▲영업품목 조정 ▲SSM 주차장 공동이용 등의 상생협력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유통업계는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일 도입은 탄소저감 및 근로자 휴식권의 이유이기 때문에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또한 체인스토어협회에서 지방의 SSM 총괄 책임자와 관내 중소상인 대표간 협의․시행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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