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현진 계약자 입주 지연 등 피해 불가피"

입력 2009-09-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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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예정"

'에버빌'이란 브랜드로 알려진 중견건설사 현진이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아파트 계약자들이 입주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공능력평가 37위의 주택건설업체인 현진은 '에버빌'이라는 브랜드로 광주와 부산 등 지방 도시 위주로 아파트 사업을 벌여 왔으며, 현재 포항과 광주 등 6개 단지 3264가구를 시공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광주 수완지구와 경북 경주시 등 8개 단지의 아파트를 준공했으나 미분양이 남아 있고 입주율도 저조해 자금난을 겪어 왔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관리 인가가 떨어지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분양대금을 떼이는 극단적인 피해는 없다"면서 "다만 법정관리 인가 결정이 내려져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수개월은 공사를 못해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진은 빠르면 내일 중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예정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기업회생 또는 청산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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