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위해 '주택바우처제' 법제화 추진

입력 2009-09-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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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의원 '주택법 개정법률안' 발의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임차가구의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주택임차료 보조제도'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이 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주택법 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택바우처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8개국에서 시행중이나 한국에서는 정부가 2010년에 일부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정도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주택임차료 보조제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부나 국회가 예산편성 및 심의시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주택임차료 보조제도' 시행을 위한 용역비와 시스템구축에 30억원 책정돼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예산은 5000가구에 평균 107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6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주택임차료 보조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의무에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 명시와 함께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에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2010년부터 '주택임차료 보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를 위한 예산 7800억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택임차료 보조제도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전월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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