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브이엠,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적용

입력 2009-09-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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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브이엠은 지난2일 한국외환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KIKO)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회사측은 법원이 향후 2009년 1월2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 부분의 키코 효력이 정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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