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대한주택공사는 3일 노동부 소회의실에서 '주공 장기 미임대 상가를 가사와 간병서비스 등 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중 임대가의 30%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영구임대 단지내 예비 사회적기업이 입주가 되면 현 임대가격의 30% 수준인 파격적인 임대조건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게 된다.
주공은 상가임대료 수입을 저소득 입주민의 관리비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구임대단지 입주민은 입주한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영구임대 단지 상가에 입주하게 되면 입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입주지역의 사회서비스가 향상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