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산업법 대폭 손질

입력 2009-09-03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지식경제부는 3일 초중등·대학 등 교육기관의 이러닝(e-learning; 전자학습) 도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이러닝 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비쿼터스 기술 등 기술진화를 반영해 이러닝 산업의 범위를 전자칠판과 전자책상, u-테이블 등 학습지원기기 제작업종까지 확대했다.

또 초중등·대학 등 교육 기관의 이러닝 도입에 대한 지원 근거, 유비쿼터스 학교 운영과 디지털교과서 개발·운영 등 추진근거 등을 마련했다.

학교·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등 이러닝의 교육적 활용강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안현호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러닝 국제콘퍼런스에서 "5년전에 제정된 이러닝 산업발전법을 최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할 예정"이라며 "개정 기본 방향은 기업지원 등 공급자 육성 측면에 중점을 둔 현행규정의 한계를 벗어나, 초증둥.대학.평생교육 등 국가교육 전반으로 이러닝 이용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러닝산업발전법은 지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공동 소관법으로 변경되며, 지경부와 교과부는 이달중 법 개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99,000
    • -0.22%
    • 이더리움
    • 3,524,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462,100
    • -2.12%
    • 리플
    • 802
    • +3.22%
    • 솔라나
    • 206,900
    • -0.43%
    • 에이다
    • 525
    • -1.5%
    • 이오스
    • 707
    • -1.12%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000
    • -2.51%
    • 체인링크
    • 16,500
    • -1.26%
    • 샌드박스
    • 384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