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 결정에 이어 이날 오전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종휘 우리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박해춘 이사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은 우리금융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투자자산의 사후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으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참고로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의 순으로 결정된다. 문책경고 이하의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심 심의를 거쳐 김종창 금감원장의 최종 사인으로 결정된다.
제재심의위는 또 우리은행에 대해 현재 파생상품 거래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우리은행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작년 2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 기관경고를 받는 셈이다. 최근 3년내 3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으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이날 오전부터 심의위를 재차 속개하고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와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중이다.
황 회장 중징계 우리은행 일부 영업정지 검토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오는 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