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국민은행 환전 이벤트 기준

입력 2009-09-04 09:31 수정 2009-09-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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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자의적 판단에 맡겨 소비자 혼란 부추겨

국민은행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환전 수수료 할인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환전 수수료 할인행사는 지난 달 30일 모두 종료됐지만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이벤트를 개최하는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국민은행이 환전수수료 할인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달 3000만원(2만4000달러)을 달러로 환전하기 위해 국민은행 양평지점에 방문했다.

일반은행 들은 환전수수료 할인율이 70% 미만인데 비해 국민은행은 최대 80%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막상 지점에 방문한 A씨는 그동안 국민은행 거래실적이 많지 않아 70% 만 할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게다가 300달러 이상을 환전하면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준다는 내용도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해 사실상 국민은행 환전 이벤트는 유명무실한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A씨는 “처음부터 환전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으면 어느 은행과 거래할지 알아서 판단했을 텐데 막상 지점에 방문해서야 까다로운 규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또 “300달러 이상 환전하면 여행자보험도 무료로 가입해준다는 했지만 알고보니 수수료 할인혜택을 포기해야 가능했다”면서 “차라리 2400달러 가운데 300달러만 수수료 할인적용을 하지 않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안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설명도 애초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민은행에 알아본 결과 환전이벤트 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최고 할인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ㆍ신한ㆍ하나ㆍ외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은 과거 기여도에 상관없이 환전 거래금액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반해 국민은행만 이 기준이 쏙 빠진셈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충성기여도가 높거나 향후 국민은행을 많이 이용할 고객들에게만 가장 높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영업점 내에서 판단할 뿐 본사에서는 기준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여름철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매년 늘어나는 만큼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은행은) 고객들이 최대 할인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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