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한화에 3150억 못 돌려준다" 입장 고수

입력 2009-09-04 11:09 수정 2009-09-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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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한화와 대우조선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 첫 조정

산업은행은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다 포기하면서 산은에 몰취당했던 이행보증금을 돌려 달라는데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화가 산은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반환 신청한 이행보증금은 3150억원에 달한다.

4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조정센터에서 산업은행과 한화, 지적관리공사 간의 이행보증금 반환 조정이 진행됐다.

지난 6월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이행보증금으로 낸 3150억원을 돌려달라며 조정을 신청했고, 산은과 자산관리공사는 이같은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 동안 양측은 서면으로만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얼굴을 마주한 날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산업은행 기업금융실의 관계자는 "산은 법무실 팀장과 법무대리인들인 광장의 변호사들이 오늘 법원에 출석해서 한화측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은 한화측에서 법원에 이행보증금 반환 신청에 대한 산은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본다"며 "한 두번 만나서 결론이 날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해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함을 내비췄다.

산업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오늘 처음 만나는데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이라면서 "산은이나 한화 양측이 서로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 속내가 맞아 떨어져서 조정 신청을 한 것이지 아니었으면 벌써 소송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파산기업의 M&A에서 양해각서(MOU)는 계약서나 다름없는 효력을 가진다는 기존 사례를 들어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은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든 판례를 살펴봐도 계약 파기후 이행보증금을 반환한 적이 없었다"며 "법원의 조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이 되면 본안 소송에서 법적인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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