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산은,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줄다리기 본격화

입력 2009-09-04 16:35 수정 2009-09-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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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2차 심리 예정…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서 한화그룹이 산업은행에 지불한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둘러싸고 한화와 산은간에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내 서울조정센터는 한화가 산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첫 심리를 열었다.

이는 한화와 산은·캠코 양측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소송 전 조정 절차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려는 것. 한화는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수전에 참여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수 협상이 무산됐었다.

심리는 조정위원 4명, 한화 관계자와 변호인 6~7명, 산은 관계자와 변호인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측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불가항력적인 변수가 생긴 만큼 3150억원을 모두 산은이 몰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대우조선에 대한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실사를 진행하지 못한데다 천재지변에 가까운 금융위기로 인해 인수를 포기한 만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는 양해각서(MOU)는 계약서와 다름 없는 효력을 갖고 있고, 인수 무산은 한화의 자금 문제였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조정 성립 여부가 지즉히 불투명한 상황이다.한화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는 법무법인 광장과 지평지성을 선정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날 상임조종위원 자격으로 조정에 참여한 황덕남 변호사는 심리 후 기자들과 만나 "첫 기일인 만큼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성격의 자리여서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조정센터의 조정은 재판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간 타협을 유도하는 분쟁해결 절차로 정식 소송은 아니지만 양측간에 합의가 되면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는다.

통상 조정 절차는 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좀 더 오랜 기간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면 한화 측은 정식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조정은 오는 10월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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