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TI 수도권 전역 확대 시행(상보)

입력 2009-09-04 16:35 수정 2009-09-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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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예외...서민ㆍ실수요자 배려

그동안 서울 강남 3구(강남ㆍ송파ㆍ서초)에만 적용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오는 7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면서 정부의 개입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이 DTI 규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리스크 증가 지역에 대해 위험 관리를 추가로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가계의 채무부담능력 약화 및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은행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증가 지역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추가로 강화하게 됐다고 전했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수도권 집값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 종전 서울 강남 3구에 적용되던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수도권 이외 서울지역의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은 DTI 50%를, 인천 및 경기지역의 경우 60%를 각각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서민 실수요자 배려 차원과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금번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 본부장은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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