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황영기 회장, 이제는 손배소송 논란까지

입력 2009-09-0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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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우리은행장 재직시설 파생상품 투자손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중징계로 인해 KB금융지주 회장 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황 회장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황 회장 등 책임 당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지 이틀만이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 안팎에서 파생상품 투자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거액의 국민 혈세를 축낸 마당에 예보가 이를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소송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정 여부는 예보위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예보위를 열어 지난해 4분기 우리금융이 경영이행약정(MOU)을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한 징계 여부를 확정하는데 손해배상 소송 여부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소송 당사자는 CDO와 CDS 투자로 실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돼야 한다.

따라서 예보는 우리은행에 관련 책임자들 상대로 손배소를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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