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옥죈다

입력 2009-09-07 07:09 수정 2009-09-0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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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ㆍ보험사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시중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강도를 저축은행ㆍ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썩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집값 불안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따른 감독당국의 추가 조치인 셈이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수도권 전역 확대 시행이라는 대출규제 방안이 은행권에서 시행되면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키 위한 당국의 선제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 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지 면밀하게 점검, 필요하면 추가적인 대출 규제책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단 DTI 수도권 확대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한 풀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제2금융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은행처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내리거나 DTI 규제를 강화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4월 1000억원, 5월 6000억원, 6월 7000억원, 7월 8000억원, 8월 1조원 등 매달 1000억원 이상의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권의 DTI 규제가 이날부터 시중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만큼, 당장의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급격하게 쏠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당장 DTI 시쟁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 사람들이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상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확인, 금융당국이 우려했던 '풍선효과'과 점차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2금융권은 수도권 LTV에 대해 보험사는 60%, 농협 단위조합과 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ㆍ신협ㆍ수협이 각각 70%를 적용하고 있다. DTI 규제는 강남 3구외에는 적요하지 않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2금융권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낮추거나 DTI 규제를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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