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녹색금융]국민은행 사업자우대적금 출시

입력 2009-09-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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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저탄소 녹색성장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형 예금상품인 ‘사업자우대적금’을 판매중이다.

이 상품은 다양한 우대이율과 금융서비스로 기업고객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기업전용 적금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정액적립식이며 저축금액은 10만원 이상, 가입기간은 1년이상~3년이내에서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적용이율은 가입기간별 기본이율과 최고 연1.0%p의 우대이율이 합산 적용된다.

이율은 1년~2년 미만 연2.9%, 2년~3년 미만 연 3.1%, 3년제 연3.2% 이며, 친환경상품 제조기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전문업체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기업에게 연0.3%p, 금융 파트너로 하는 기업들에게 최고 연0.7%p를 지급한다.

우대이율 적용대상은 사업자우대종합통장 가입고객이 가입시 연 0.1%p, 종업원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2%p, 국민은행 계좌로 카드 가맹점대금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연 0.2%p 등이며 우대이율을 모두 적용 받을 경우 3년제 가입시 연4.2%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대출금상환, 사업장구입 및 임차자금이 필요한 경우와 국민은행의 적금관계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이율 수준의 특별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해 적금을 가입한 중소기업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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