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집단대출은 DTI 적용 안 돼"

입력 2009-09-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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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로 입주한 뒤 개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아냐"

금융감독원은 7일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지만 아파트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대출 등과 같은 집단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언론사가 시공사 보증을 통해 중도금대출을 받던 집단대출금을 개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연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DTI에 맞춰 대출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아파트 입주 이후에도 개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DTI 확대 조치가 분양 아파트 입주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집단대출이 입주 이후에는 개별 주택담보대출로 바뀌면서 DTI를 적용해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금리도 높아져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보도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

금감원은 이번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시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집단대출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집단대출은 입주 이후에도 개별 주택담보대출로 바뀌지 않아 분양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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