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카라반케이디이의 주권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정리매매기간은 9월9일부터 9월17일까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카라반케이디이의 주권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정리매매기간은 9월9일부터 9월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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