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입력 2009-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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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 제한하는 거래지역 제한, 발행일 허위 기만표시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가 총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학습참고서의 발행일을 허위 또는 기만해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올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서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된 교육관련 업종에 대해 직권 조사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이들 업체들은 부당하게 총판의 거래지역을 제한해 왔다.

교학사, 능률교육, 두산동아,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지학사, 천재교육,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8개 출판사는 거래하는 총판의 거래지역 등을 미리 정하고 이들 총판에 공급하는 학습참고서에 비표를 통해 관리해 왔다.

비표란 총판이 거래지역 밖의 서점에 공급하는 것을 색출하기 위해 출판사가 학습참고서의 앞뒷면, 측면 등에 바늘로 구멍을 내거나 무색의 잉크를 묻혀 표시한 것을 말한다.

당초 정한 거래지역 밖에 있는 서점에 학습참고서를 공급하는 경우 이를 적발해 경고, 강제기부 하는 등의 제재를 가해 총판의 거래지역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해 왔다.

이로 인해 출판사들이 총판의 거래지역 등을 제한함으로써 총판간 가격경쟁을 차단하고, 나아가 서점이 소비자에게 보다 값싼 학습참고서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야기시켜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들 업체들은 참고서의 발행일 허위 기만표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거래 제한행위가 적발된 8개 출판사외에 금성출판사, 미래엔컬처그룹 등 10개 출판사는 2009학년도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함에 있어 재고와 반품된 학습참고서의 표지와 속지만 교체해 활용하거나 인쇄해 출판하면서, 발행일을 허위 또는 기만해 표시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작 소비자는 학습참고서 내용이 언제 바뀌었는지를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방해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거래지역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출판사들이 거래처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통지하고 총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조치했다.

또한, 발행일 허위 기만표시행위에 대해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시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송상민 과장은 "이번 조치로 출판사들이 학습참고서를 출판할 때 발행일을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학습참고서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올바르게 제공되고 발행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학습참고서는 도서정가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인판매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 과장은 "초, 중, 고교용 학습참고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운용하는 '중요한 표시와 광고사항 고시'에 '발행일'을 중요정보로 규정해 출판사들로 하여금 학습참고서 출판 시 반드시 표시토록 할 계획"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용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발행일'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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