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시 2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09-09-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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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기차역 등 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 하는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설치가 확대되고, 말뚝에 대한 재질도 고무 등 충격 흡수가 가능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재질로 규정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여객터미널, 지하철역,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서도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장애인ㆍ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의해 설치된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규정만이 존재했으며, 여객시설, 도로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금지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임에도 설치대상에 따라 주차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은 여객시설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광역전철역사 ▲도로 및 준용도로 등이다.

또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재질도 새롭게 규정됐다. 종전까지는 진입 억제용 말뚝에 대한 설치 기준만 규정돼 있어, 일반 도로는 보행자의 부상 위험이 있는 돌이나 쇠로 만들어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왔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서의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근거가 마련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사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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