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할 법안 184건

입력 2009-09-08 11: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득세법, 우주개발진흥법, 국민연금법 등 184건의 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통과 필요 법률안'이라고 국무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법제처는 올해 입법 추진예정 법률안은 8월 31일 기준으로 449건이며 그중에 41%에 해당하는 185건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264건은 현재 정부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춰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통과 필요법률안은 총 184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법제처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에는 학원 수강료 공개를 의무화한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법', 퇴직연금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서민 생활 안정과 중산층 배려를 위한 법률안 23건,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법',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촉진법' 등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33건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8건(즉석안건 포함),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중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기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는 회계의 범위를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내 산학협력단 회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소관부처가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각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425,000
    • +0.18%
    • 이더리움
    • 4,832,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540,500
    • -2.7%
    • 리플
    • 670
    • +0.3%
    • 솔라나
    • 205,900
    • -0.1%
    • 에이다
    • 568
    • +2.9%
    • 이오스
    • 811
    • -0.12%
    • 트론
    • 181
    • +3.43%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2.05%
    • 체인링크
    • 20,200
    • +0.65%
    • 샌드박스
    • 461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