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핸디소프트가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지연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4점과 벌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핸디소프트는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입력 2009-09-08 18:3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핸디소프트가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지연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4점과 벌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핸디소프트는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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