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M&M이 유상증자 금액 및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20이상 변경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M&M은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M&M이 유상증자 금액 및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20이상 변경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M&M은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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