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에너라이프가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을 지연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너라이프는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에너라이프가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을 지연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너라이프는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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