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보홍이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을 번복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보홍은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보홍이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을 번복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보홍은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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