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지로공과금 365일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

입력 2009-09-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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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편의 개선 및 징수기관 수납율 제고 기대

금융결제원은 오는 11일부터 각종 지로 공과금 및 세금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지로(www.giro.kr)를 통한 납부 시간을 주말과 공휴일로 확대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주말과 휴일에 각종 공과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지로공과금 365일 납부서비스 제공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정에서 각종 지로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용 고객의 납부 편의가 대폭 향상되고 시간적 제약요인 개선으로 연체가 줄어드는 등 징수기관의 수납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로공과금의 365일 납부가 가능한 금융 기관은 우리, 신한, SC제일, 하나, 한국씨티 등 13개 은행 및 5개 증권사이며 대상요금은 지로요금ㆍ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세입금ㆍ전기요금ㆍ건강보험료 등이다.

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미실시 금융기관 및 징수 기관은 전산개발 등이 완료되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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