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케이디세코(구 신명비앤에프) 감사업무 진행과정 중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를 묵인 및 방조한 혐의로 6개월 업무정지 조치했다.
금융위는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안대로 '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기간중 외감법ㆍ자본시장법에 의한 감사계약 체결금지)'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인경영회계법인은 이날 업무정지 조치와 더불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5년, 과태료 2000만원 등의 조치도 함께 받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화인경영회계법인은 앞으로 6개월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자본시장법에 의한 감사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한편, 케이디세코는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된 회사로 지난 4월 10일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