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축소에 따라 절판마케팅을 벌였던 손해보험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10일부터 검사에 들어간다.
10일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실손의료보험 판매경쟁을 벌이면서 사업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모집질서를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이르면 9월말에서 늦으면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실손의료보험 판매경쟁을 벌이면서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함께 파는 독립보험대리점(GA)에 고액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금 보장범위가 90%로 축소됨에 따라 손보사들은 '100% 보장 보험상품 가입의 마지막 기회'라며 절판마케팅을 벌여 가입자를 대거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일부 손보사가 예정된 사업비를 초과해 지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독립보험대리점이 자사 상품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월 보험료의 10배 이상을 선지급했거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독립보험대리점의 사무실 임차료를 보조해 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교차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해 독립보험대리점에 팔아넘기는 소위 '경유처리' 문제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 사업비 지출 및 경유처리는 불완전 판매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문란행위로 제재 대상"이라며 "과다 수수료 지급 문제 등 모집질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손보사 본사들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