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임대주택 12월 부터 분양 전환 가능

입력 2009-09-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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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이 오는 12월부터 일반에게 분양 전환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90년부터 94년까지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그동안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도 매각할 수 없고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도 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5~10년으로 임대의무기간이 다소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90년부터 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해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원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재고기준으로 약 2.3만호가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의신청 기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의신청 때문에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기준 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적용한다.

건설원가는 최초주택가격(건축비 및 택지비)에서 자기자금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것으로, 자기자금이자 는 최초주택가격에서 기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가격에서 이자율과 임대기간을 곱해 계산한다.

현행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현재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규정돼 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와 같은 분쟁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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