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률 조작 의혹과 이에 따른 조기상환 무산을 둘러싼 책임 공방 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ELS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ELS 만기일에 발행사 등에 의한 인위적 수익률 조작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ELS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ELS 수익 지급 조건의 경우 종전의 '만기일 단순 종가'에서 '만기이전 3일 이상 종가의 평균값' 내지 '만기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적용으로 변경된다고 전했다.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을 대거 팔아도 수익률 계산에는 최근 며칠간의 평균가를 적용해 충격을 줄이려는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결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실시간으로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대상으로 ▲신고서 제출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20위 밖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ELS 발행금액이 기초자산의 신고서 제출일전 1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주식이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단순 종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이호형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그동안 만기일 매도물량 출회로 인한 가격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약정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악화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따라서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에 대한 대규모 매도로 논란이 된 ELS 수익률 조작 의혹을 불식시키고 당국이 그동안의 시장 조사를 통한 의견 조율 끝에 내놓은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번 ELS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일부 운용 증권사가 고의로 종가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외국계 증권사가 ELS를 운용하면서 주가 조작을 사실상 인정하고 불법적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외국계 증권사 등을 통해 헤지를 하는 '백투백' ELS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발행사에 대한 의무를 더욱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발행사는 앞으로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헤지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이름을 투자자에게 공지하거나 ELS 발행 증권사가 발행금액 3% 이상의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토록 지시했다.
또 자체적으로 헤지를 담당하는 ELS 발행사는 헤지와 관련한 보유주식을 고유계정 보유주식과 구분하는 등 '헤지 관련 운용지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고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ELS 발행사는 헤지시가 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ELS 발행 및 운용 방법의 제도 개선안 마련으로 ELS 시장 투명성이 개선되고, 만기일에 주가 변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은 중소형 증권사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오는 11월께부터 새로 발행되는 ELS 상품을 중심으로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