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비쌀수록 인지세도 더 내야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골프장 회원권의 인지세를 회원권 가격에 따라 최대 35만원까지 차등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후속조치로서 그동안 회원권 가격에 상관없이 1만원만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회원권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는 재산총액 1000만원 초과~10억원 초과구간까지 2만~35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어, 골프장 회원권 인지세도 이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문학·예술 저작 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그동안 가치에 상관없이 3000원의 인지세를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골프장 회원권과 같은 수준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자문서와 선불카드,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및 승마장 회원권도 내년부터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 관계자는 "골프장 회원권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와 인지세 부과액을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게 조세 형평성에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