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추석선물 건강식품 올바른 선택방법 제시

입력 2009-09-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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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건강식품의 구별요령 등‘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을 제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포장지 앞면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표시돼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구나 도안이 없는 것은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학병원, 의약품제조업체 등을 운운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가시킨다는 허위·과대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시중가격과 비교해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유통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고, 땅콩 등 특정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 유통ㆍ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 섭취방법 등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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