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건강식품의 구별요령 등‘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대학병원, 의약품제조업체 등을 운운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가시킨다는 허위·과대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시중가격과 비교해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유통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고, 땅콩 등 특정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 유통ㆍ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 섭취방법 등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