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위원장 "기업 윈-윈 기반 조성"

입력 2009-09-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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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은 11일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어진 성과의 분배라는 제로-섬 게임을 벗어나 전체 파이를 키우는 윈-윈의 상생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호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정호열 위원장은 여의도 63빌딩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 중소기업인 대표들과 만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들은 "공정위가 원사업자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조속한 도입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동조합의 조정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과다한 판매수수료 인상 등 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주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 레미콘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동행위를 인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정호열 위원장은 "지난 상반기 민관 합동으로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을 전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올해를‘구두발주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에 중기중앙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연말 공정위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납품단가 조정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백화점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그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 수준, 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국내외 실태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1만여개 납품업체간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1월에는 대형 홈쇼핑업체의 협약체결을 추진해 자율적 공정거래문화 기반을 확대하는 등 고착화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레미콘의 공동행위 인가는 지난달부터 15개 지역에서 신청했고 관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법령의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위에서 정호열 위원장, 박상용 사무처장, 김상준 기업협력국장, 지철호 카르텔조사국장, 장덕진 하도급총괄과장이 중기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 송재희 상근부회장, 서병문 부회장,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조합 이사장,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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