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성티에스아이가 지난 2008년 11월26일 유상증자결정 공시 후 2009년 9월11일 철회결정을 함에 따라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력 2009-09-11 18:43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성티에스아이가 지난 2008년 11월26일 유상증자결정 공시 후 2009년 9월11일 철회결정을 함에 따라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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