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前 대표 횡령 발생...불성실법인지정예고

입력 2009-09-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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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웍스는 11일 前 대표이사 한승우 외 1명이 미국 유학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한다며 미화 101만8000달러를 송금하게 하는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6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한승우와 박영기씨를 고소했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7월31일 고소를 취하했으며 8월12일 검찰수사결과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이 됐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해당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글로웍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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