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수용품 등 구매시 피해예방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1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표원은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검정기관의 검정여부, 사용공차초과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군·구를 통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추석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적으로 3만156대 저울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사용공차 초과, 구조불량 등 286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하여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불법 저울류 사용 근절과 함께 공정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