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4일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고 조합원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 주장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98년 1월1일 8백8십여만원을 출자해서 경기도 성남의 낙생농업협동조합에 가입했다. 그러나 1996년 7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임 내정자는 영국에서 국외훈련중(1996.7~1998.6)이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농업인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 내정자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았을 때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임태희 내정자가 불법을 무릎쓰고 협동조합에 가입했던 이유와 그 경위를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공무원교육훈련법 위반과 더불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장관 내정자라 하기에 자질이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