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폴리우레탄은 14일 8개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사업자간 가격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억34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향후 과징금 확정부과 통지 후 이의제기 및 소송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입력 2009-09-14 13:27
진양폴리우레탄은 14일 8개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사업자간 가격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억34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향후 과징금 확정부과 통지 후 이의제기 및 소송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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