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신문고시 시장경쟁 입장에서 논란 여지"

입력 2009-09-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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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무가지 시장이 존재함에도 유가신문들이 유가신문을 무가지로 제공하면 제재하는 신문고시는 시장경쟁적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7월말 부임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공정위가 지난 8월 23일부로 '신문고시'를 앞으로 3년간 더 운영한 뒤 폐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한 그의 견해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신문고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정위가 존치하기로 결정한 것이지만 시장경쟁적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신문시장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전철을 타도 유가지를 보는 승객들이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무가지를 보는 승객들이 대부분인 게 사실"이라며 "무가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무가지보다는 유가지가 정보의 질이 훨씬 높은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무가지는 무가지대로 뿌리는 것에 대한 장치가 없는 가운데 유가지가 똑같은 유가지를 20%범위를 넘어 뿌리면 형평성에도 논란이 있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존치키로 한 점은 중앙지와 지방지 등 우리 신문시장의 특수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학자시절 신문고시가 처음 도입될 당시인 제도가 시장경쟁입장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특정 언론매체에 칼럼을 기고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그의 기고에 대해 최근 논란이 일자 이날 그의 입장을 명백히 한 것이다.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에 의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신문고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에 근거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액 수는 평균 50만~60만원 수준으로 신문사 지국이 제공하는 경품 보다는 많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신문고시는 지난 1996년 신문사 지국간 살해사건을 계기로 시장의 혼탁과 도를 넘는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해 1997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된 후 지난 1999년 규제완화 논리에 따라 폐지됐다가 2001년 부활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다가 2003년 5월 고시를 개정해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이번에 폐지 대신 3년 후인 2012년 8월 22일까지 신문고시를 더 운영한 뒤 폐지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00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문고시 위반과 관련, 1290건의 시정명령을 하고 1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는 상반기 중 신문고시 위반과 관련 올 상반기 접수된 건수는 185건이었고 이중 193건에 대한 경고이상 처분했다. 상반기 과징금액수는 21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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