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카르텔 근절위해 강제조사권 부여돼야"

입력 2009-09-14 14:41 수정 2009-09-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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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주적인 카르텔(담합) 조사의 실효성과 적발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에게도 강제조사권이 도입되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 등 유관 부서와 심도깊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7월말 부임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어 현재 공정위의 카르텔 조사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실제로 카르텔 조사와 관련 공정위 직원들은 주로 직권조사나 신고에 의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강제조사권이 없음에 따라 실제로 공정위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는 해당 기업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고 심지어 멱살잡이까지 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로부터 담합 사실이 적발된 기업들이 과징금을 부과받음에 따라 시장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관기관 유관 정부부처까지 동원해 공정위에 압력을 가하곤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미국과 EU의 경우 카르텔에 대한 제재와 과징금 부과 수준은 한국보다 훨씬 세다"며 "한국의 유명 대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받은 과징금액 규모는 1조8000억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카르텔은 시장 경쟁질서를 최대 혼탁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현재 검찰에게만 부여된 강제조사권이 공정위에게도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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