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자헛 등 18개 외식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09-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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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 사전 차단

한국피자헛, 농협목우촌 등 18개 치킨, 피자 외식업체들의 영세한 가맹점에 대한 부당행위를 담은 불공정약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시정조치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체의 가맹계약서 중 가맹점에게만 시설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가맹점양수인에게 가입비를 다시 부담시키는 조항, 경업금지조항 및 가맹본부의 영업양도시 가맹점 동의간주 조항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약관은 가맹본부에 비해 약자인 영세 가맹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써 가맹점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20개 피자와 치킨 외식업체를 직권 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18개 업체의 14개 유형 총 58개 불공정 조항을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했다.

시정대상업체는 피자업체로는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그룹, 디피케이, 썬앳푸드, 에땅, 한국파파존스,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리치빔, 피자빙고 등 9개사와 치킨업체로는 농협목우촌, 교촌에프앤비, 티에스해마로, 멕시카나, 한국일오삼농산, 맛있는생각, 지코바, 정명라인, 훌랄라 등 9개사다.

불공정 약관들의 실례는 우선 시설교체비용 부담강제 조항건이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개선을 위해서 가맹점에게 언제든지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비용도 모두 가맹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시정에서 이러한 약관을 가맹사업 개선을 위한 시설 교체시 비용분담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도록 조치됐다.

또한 가맹점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라도 무조건 신규계약자로 보아 가입비 전부를 다시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시정대상이었다.

이 조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 양수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교육비 등)만 가맹점 양수인에게 부과하고 가입비는 면제하도록 수정됐다.

가맹점은 계약기간 중 유사 업종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고, 계약 종료 후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겸업금지 약관도 불공정약관으로 수정됐다.

이를 계약기간 중에는 유사업종의 경업금지규정을 삭제해 동종업종(피자 또는 치킨)의 영업만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규정은 삭제하거나 영업비밀 보호의무조항으로 대체됐다.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물품대금을 무조건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해 신용카드 거래를 금지한 조항도 가맹점이 원할 경우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영세 자영업자인 가맹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서민층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불공정한 가맹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은 공정거래조정원내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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