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가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당첨이 되면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분 중 20%는 지자체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우선공급할 수 있게 된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규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민간이 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에 대해 100% 청약가점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은 추첨제가 적용돼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하되 청약저축 가입 등 청약조건에 따라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토지임대주택과 다른 주택에 중복 당첨되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되면 토지임대주택만 계약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또 시장 또는 군수는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장기전세주택의 우선공급분 중 20%를 우선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내 건설하는 주택이 20가구를 넘더라도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급특례로 인정할 경우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운데 토지소유권 확보 및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지키면 주택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골프장 부지 안에 짓는 20가구 이상 주택도 분양공고만 내면 청약자격이나 순위에 관계없이 임의대로 분양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건설사는 건설중인 공동주택의 동별 공정이 30%를 넘고 전체 공정이 50%를 상회해야 중도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청약 때 20㎡ 이하 아파트를 1가구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청약가점제가 적용된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