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에 공급기획 확대

입력 2009-09-15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1월부터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가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당첨이 되면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분 중 20%는 지자체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우선공급할 수 있게 된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규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민간이 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에 대해 100% 청약가점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은 추첨제가 적용돼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하되 청약저축 가입 등 청약조건에 따라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토지임대주택과 다른 주택에 중복 당첨되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되면 토지임대주택만 계약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또 시장 또는 군수는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장기전세주택의 우선공급분 중 20%를 우선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내 건설하는 주택이 20가구를 넘더라도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급특례로 인정할 경우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운데 토지소유권 확보 및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지키면 주택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골프장 부지 안에 짓는 20가구 이상 주택도 분양공고만 내면 청약자격이나 순위에 관계없이 임의대로 분양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건설사는 건설중인 공동주택의 동별 공정이 30%를 넘고 전체 공정이 50%를 상회해야 중도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청약 때 20㎡ 이하 아파트를 1가구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청약가점제가 적용된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30,000
    • +4.1%
    • 이더리움
    • 3,012,000
    • +5.83%
    • 비트코인 캐시
    • 768,500
    • +10.66%
    • 리플
    • 2,108
    • +8.16%
    • 솔라나
    • 127,200
    • +6.53%
    • 에이다
    • 399
    • +5.56%
    • 트론
    • 405
    • +1%
    • 스텔라루멘
    • 236
    • +3.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11.41%
    • 체인링크
    • 12,950
    • +6.76%
    • 샌드박스
    • 126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