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정보공유ㆍ공동검사 강화

입력 2009-09-15 11:30 수정 2009-09-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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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ㆍ한은ㆍ금감원 등 5개 기관 MOU 체결

정부와 한국은행 등 5개기관이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빠른 시간내에 감지하고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은법상 취지대로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요구할 경우 금감원이 지체없이 수용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금융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은 1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공유 MOU는 재정부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보 등 5개 기관이 체결했으며, 공동검사 MOU는 한은과 금감원이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참석했으며,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이창용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이처럼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기관간 협조가 월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회를 비롯해 각계에서 잇달아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 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선 정부와 유관기관은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관련법상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권으로부터 제출받는 정기보고서에 대해 약 60% 수준으로 제한적으로 공유해 왔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정기·수시정보 및 이를 가공한 정보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연금 대외증권 투자현황'처럼 관련 법규에서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자료나, '장외거래 스트레스 테스트 현황'과 같이 금융업무협의회에서 공유제한을 인정한 자료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했다.

대신 정보공유 확대에 따른 보안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유 확대에 따른 책임은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공유한 정보의 활용 용도 및 방법을 제한하고 공유자료는 각 기관의 고유업무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다른 용도로의 활용 및 타 기관 제공은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또 정보의 부당한 활용 등을 막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유정보를 활용한 투자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내부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또 공동검사 제도를 개선해 한은법상 취지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공동검사 요구시, 금감원은 이를 수용하여 지체없이 응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검사를 요구하기 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앞으로는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내에 공동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공동검사 방법은 양 기관 자체적으로 검사반을 운영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할 방침이나, 금감원 검사반장이 한은과 협의해 효율적인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동 관심분야는 공동으로 면담을 실시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견을 조정하고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5개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국장급 인사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정보교류과 공동검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이 보여준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정보공유를 더욱 활성화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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