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늘면서 건강보험 이의신청 건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2분기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의신청이 533건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408건보다 30.6%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가입자가 병원 등 이용과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93건(18%)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발생건(88건) 대비 5건(5.7%) 증가했다.
반면 허위ㆍ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해 병원 등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23건(4%)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4건) 대비 1건(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 특히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로 시행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이의신청이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한 실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2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 중 본인부담분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한편 2분기에 처리완료된 이의신청 건은 56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53건 대비 213건(60.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