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량, 단백질 등 영양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영양성분의 종류와 함량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앞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행정예고 이후 12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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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
식약청은 그 동안 영양성분 정보가 업체나 제품별로 표시위치나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품의 상표나 로고 등이 인쇄되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에는 열량 등 9개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이 함께 표시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