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은 내년 2월 27일까지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내년 2월 27일까지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