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LIG우리집안심보험' 출시

입력 2009-09-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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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 보장…만기시 환급금 지급

LIG손해보험은 가정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통합 보장하는 장기화재저축보험상품 'LIG우리집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장기화재보험으로는 최초로 가정의 화재로 인한 본인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실화책임에 따른 배상책임을 최대 10억원까지 보장한다.

실화책임이란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웃 가정에까지 옮겨 붙어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지난 5월 단순 전기누전처럼 경과실로 인한 화재였더라도 실화책임을 묻도록 실화배상책임 관련 법률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또 이 상품을 통해 화재사고가 아닌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최대 1억원까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최저 3년부터 15년까지 가입이 가능한 이 상품은 장기간 가입하는 상품인 만큼 만기시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상회하는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 5.2%(2009년 9월 현재)의 이율을 복리로 적용하며 10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시에는 비과세혜택도 주어진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LIG손해보험 콜센터를 통해 담당 설계사를 소개받거나 제휴 판매 중인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LIG손해보험 윤석규 상품개발팀장은 "매년 새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자 개발한 장기화재저축보험"이라며 "날씨가 건조해지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본격적인 가을철에 앞서 화재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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