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절 수산물 물가 잡아라"

입력 2009-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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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ㆍ조기 등 5개 품목 특별관리...사재기는 '엄벌'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명태와 조기 등 5개 품목을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수산물 유통업계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추석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석 수산물 수급 및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명태와 고등어, 조기, 갈치, 오징어 등 5개 품목을 추석 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대책기간동안 정부 및 민간 비축물량을 평상시보다 3배 이상을 방출할 계획이다. 방출규모는 평상시 1310톤의 3배가 넘는 3913톤이다.

구체적인 품목별로는 일일 평균 명태 1,264톤, 오징어 795톤, 고등어 727톤, 갈치 383톤, 조기 745톤이 방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물가관리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한 업체에 대하여는 정책자금 우선 지원 대상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에 해당되는 정책자금은 민간수매자금(2010년 1104억원), 산지 중도매인유통자금(200억원) 등이다.

반면에 사재기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입수산물 검사도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경찰청, 지자체, 민간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제조 및 가공단계,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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