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적발

입력 2009-09-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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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사람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의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102건(174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허위신고자 174명에게 과태료 11억534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중개업자 1명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허위 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이나 증여세 탈루액 등 추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허위 신고 유형으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경우가 60건(118명)으로 과태료 9억4474만원이 부과됐다.

신고 지연 과태료를 받지 않기 위해 계약일자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 24건이며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도 9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도 9건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일 보금자리주택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해선 매달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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