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제이콤, 황우석 스너피 분쟁소송 승소 소식에 상승세

입력 2009-09-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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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제이콤이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수암연구원)과 알앤엘바이오 사이에 벌어졌던 법정 분쟁에서 법원이 황 박사 측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18일 오후 1시23분 현재 제이콤은 전일대비 130원(3.64%) 상승한 3705원에 거래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알앤엘바이오가 수암연구원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008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황 박사의 스너피 생산 관련 특허 기술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넘겨받았으나 이후 수암연구원이 콜리종과 시베리안허스키종의 혼혈종인 '미씨'의 복제개, 미국 9ㆍ11 사태 때 인명 구조견으로 활약했던 '트래크'의 복제개 등을 잇따라 생산하자 알앤엘바이오는 자사에 전용권이 있는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복제개를 만든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암연구원이 법원 현장검증 때 스스로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 복제개 생산에 필요한 핵융합을 재현했다"면서 "'미씨' 등 복제개 생산은 수암연구원이 주장하는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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